
김해신공항 서측 V자형은 위험천만한 비행과 소음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피해만 떠 안기게 된다며 김해시는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사진=김해시 제공]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6일 김해신공항 건설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당초 ADPi에서 발표한 서편40° V자형 활주로를 신설해 김해신공항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국토교통부의 서편 40°V자형 활주로와 22°좌선회 비행절차는 소음피해지역을 증가시키고, 남풍이 불 경우 착륙은 여전히 임호산과 고층아파트가 위치한 내외동 방향으로 이뤄져 위험천만하다며 절대반대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항공기 이착륙은 바람방향에 따라 결정되며, 김해공항은 년 중 84%는 북풍이 불며, 나머지 16%는 남풍이 불어온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운영계획에 따르면 남풍이 불어오면 신활주로는 착륙 전용으로 사용한다. 항공기는 활주로 전방 10km정도에서 활주로 중앙과 일직선으로 정렬해 지면과의 접근각도 3°로 착륙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김해 임호산(해발 179m)은 활주로 전방 6km 지점으로 이 지점 통과 시 항공기의 운항고도는 314m로 임호산과 불과 135m 간격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활주로 전방 5.5km에 위치한 고층아파트는 착륙고도 288m로 아파트 위 143m에 거대항공기가 수분간격으로 위험천만한 비행을 하게 되는 것.
또한 저공비행으로 인구밀집지역을 항공기가 통과하게 됨으로 고주파 소음[75~80㏈(A)이 지역주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활주로 전방 15km까지는 장애물 제한표면에 해당돼 건물 신축 시 고도제한을 받게 되며, 소음피해와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생활불편 및 재산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시 관계자는 피력했다.
김해시 관계자에 따르면 "신활주로 전방에 임호산(179m) 및 고층아파트(145m)가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운항고도와 간격은 130m미터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1993년 목포공항 전방 운거산 항공기 충돌사고는 김해신공항 신활주로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악천 후 속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가 활주로 전방 8km 해발 324m 운거산에 충돌해 추락했으며,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사고로 운거산 통과 시 항공기의 정상운항 고도는 420m지만 실제 항공기는 254m 고도로 운항해 충돌한 것"으로, "현재 공항시설법을 적용해 활주로 진입표면의 장애물을 절취(높이 185m 이상)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며, "김해신공항 진입 표면상에 장애물에 대해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김해신공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의 김해신공항 진행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