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대청호에 투신해 숨진 충북 청주시의 간부 공무원을 수차례 폭행한 부하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4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시청 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충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상급자 폭행으로 파면당했다.
피해자는 A씨에게 폭행당한 당일 오후 8시 55분 직장 동료에게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대청호에 투신했다. 피해자는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