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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일 회계법인의 감사·용역 불법 제공 사례를 적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0/04/20181004095348581723.jpg)
금융감독원은 4일 회계법인의 감사·용역 불법 제공 사례를 적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 A 회계법인은 B 회사의 종속회사인 C 회사의 재무관리기준 구축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 업데이트 용역을 수행하던 중 모회사인 B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다. 지난 5월 1일 이후 독립성 적용대상 회사 범위가 연결대상 지배·종속관계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을 앞두고 회계법인의 독립성 점검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감사인은 외부감사업무 수행 시 피감사인과의 이해상충을 배제하고 오직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종속회사에 대한 컨설팅 등 비감사 용역을 제공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계법인이 컨설팅법인 등 관계회사를 통해 비감사 용역을 제공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의 기장업무와 외부감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등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별도 컨설팅법인을 운영할 경우 독립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