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을 두고 "최소한 부총리 2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 후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바른미래당은 국무위원 임명절차에 대한 개편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들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