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에 치여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13만 명 돌파

2018-10-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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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인 뒤 15m 아래 추락 현역 군인, 며칠 내 뇌사판정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친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를 입고 중태에 빠졌는데도 가해자 측은 연락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을 호소하는 글이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자신을 의식불명 상태인 20대 현역 군인의 친구라고 밝힌 작성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리고 당국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동참을 호소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 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저는 사고 피해자 두 명의 친구입니다"며 "한 명은 죽음의 문 앞에, 한 명은 끔찍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해운대 음주운전 사건은 지난달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만취한 운전자 A씨(26)가 몰던 BMW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있던 현역 군인 B씨(22‧상병)와 그 친구 C씨(21)를 친 뒤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B씨는 15m를 날아 담벼락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머리부터 추락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C씨 역시 담벼락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 A씨와 동승자 D씨(26)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작성자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4%"라며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C씨는 하체가 으스러진 고통 속에서도 B씨가 피범벅이 돼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기어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동승자는 차에서 걸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멀쩡했다고 한다"고 분개했다.

이어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해자 측과 동승자 모두 아직까지 사과 조차 하러 오지 않고 그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은 상태"라며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반인륜적인 가해자 측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작성자는 또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기껏해야 벌금형에 그치는 확률이 높고,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 기본 징역 8개월~2년의 형량을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관한 솜방망이 처벌 실태는 훗날 잠정적 피해자를 계속해서 양산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국가는 안일한 대처를 보이고 있다"며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복지' 의무의 측면에서 국가는 이에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원은 4일 오전 9시 기준 138.50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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