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청사 사진.
충남 아산시가 11월말까지 ‘떴다방(신종 홍보관)’ 영업 근절을 위해 다중집합시설과 경로당 등 80여 개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노인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중집합시설(신종 홍보관), 고속도로휴게소 내 관광버스 안에서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 및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아산시청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