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내일 운명의 날…항소심 ‘집행유예’ 최대 관심사

2018-10-04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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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 대신 ‘선처’ 호소…구속 유지되면 롯데 1년 넘게 ‘경영 공백’ 장기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7.18[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4일, 재계의 이목이 재판부로 쏠리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신 회장의 석방 여부다. 그는 지난 2월 1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약 8개월간 수감 상태다. 이번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자유의 몸이 되지만, 또 다시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롯데는 신 회장이 석방되면 그동안 미뤄왔던 대규모 투자와 그룹 순환출자 등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다. 반면 구속 유지로 총수 부재 상태가 이어질 경우, 심각한 경영난이 우려된다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뇌물공여 혐의)과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2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건은 1심에서는 따로 심리와 선고가 진행됐지만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롯데 경영비리 혐의의 경우,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신 회장은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인 올해 2월 13일 최순실이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한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인정돼 신 회장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때문에 롯데와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힘쓰고 있다. 1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지만, 2심 재판 과정에서 신 회장과 변호인단은 '선처'를 강조하고 있는 점도 그런 대목이다. 또한 2심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이 1심과 달리 신 회장을 만나 면세점 특허에 대해 말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는 등 추가로 제시한 신 회장 측 주장을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관건이다. 

신 회장은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았으면 거절할 명분이라도 있겠지만 저희가 요청받은 건 올림픽 선수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뇌물이 아닌 사회 공헌 차원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국가경제와 그룹을 위해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석방될 경우, 롯데그룹이 그간 추진해온 ‘뉴롯데’ 작업이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신 회장은 2016년 10월 경영비리 관련 검찰수사가 끝난 뒤 롯데그룹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2017년부터 5년간 7만명 신규 채용 및 총 40조원 투자 계획과 함께 회장 직속 준법경영위원회 신설, 과거 정책본부 축소 재편, 호텔롯데 상장, 지주사 체제 전환 등 그룹 체질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고 신 회장의 구속이 유지되면, 1년 넘게 총수 부재  상황이 이어져 사실상 ‘올스톱’ 상태였던 롯데그룹의 경영 공백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일각엣는 공판 결과에 따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가 취소 여부와 함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롯데는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10여건, 총 11조원 규모의 인수·합병(M&A)을 검토·추진했으나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신 회장의 부재로 인해 이를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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