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용화를 앞둔 '레벨3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가 난 경우 일반 자동차처럼 운전자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다수를 이뤘다. 다만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을 확실히 판가름하기 위해서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일 보험연구원과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상용화를 앞둔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이날 발표에서는 레벨3 자율주행차의 사고는 기존처럼 운전자(차량 보유자)의 보험으로 배상책임을 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많았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는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도 일반차 사고와 동일하게 현행 배상책임법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자율주행차의 보험제도는 현행 보험제도와 거의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자율주행차는 일반차 사고에 비해 발생원인이 매우 다양할 수 있어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을 운전자가 부담하는 쪽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임주혁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실장은 "차량 보유자가 1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현행 법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다만 레벨4, 5에서는 그에 맞는 법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은경 경성대학교 법행정정치학 교수는 "몇 가지 보완점이 필요하지만 자율주행차 보험제도가 현행 제도와 거의 동일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자율주행차 보유자에 대해 정기적인 시스템 업데이트와 정비의무가 부담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석 현대자동차 정책조정팀 부장은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을 차량 제조사에 물을 경우 개발 의지가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이 자율주행차 연구기관 및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라면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양산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객석에서 운전자가 사고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소비자가 자율주행차를 선택할 매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