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리구매 규제는 악재 아닌 기회"

2018-10-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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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전자상거래법 본격 시행 영향은...

"짝퉁 해결·모바일 플랫폼 성장에 도움"

대리구매상·웨이상 "장점 더 많아 환영"

[사진=바이두]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에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개정된 법에 따라 대리구매상과 웨이상(微商, 위챗 상인)에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개정안 발표 직후 이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과 상반된 내용이다. 

지난 8월 31일 중국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 통과돼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중국 봉황망(鳳凰網) 등 현지 다수 언론매체가 보도했다.
신전자상거래법은 △대리구매상, 웨이상, 방송판매를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 △타오바오 자영업자, 시장주체 공상등기 필요 △솨단(刷單·허위로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평을 조작해 판매량과 등급을 높이는 행위) 조작 금지 △바가지, 끼워팔기 금지 △배송시간 엄수 △보증금 반환에 불리한 조건 설정 금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책임부담 △전자결제 서비스, 국가 규정 준수 등을 담고 있다.

발표 당시 해당 법이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과거 별다른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았던 대리구매상과 웨이상이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돼 이들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들은 예전과 달리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세금 납부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규 위반 시 무려 200만 위안(약 3억2512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 웨이상, 향후 활동 활발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 중국 온라인매체 넷이즈(網易)의 지난달 30일 보도에 따르면 대리구매상과 웨이상들은 오히려 "전자상거래법이 바뀌어 좋다"며 호의적인 반응이다.

전자상거래법의 도입으로 사업자 등록과 영업허가증의 발급이 의무화되면서 ‘웨이상이 가짜를 판다’는 인식이 변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더 이상 부업이 아닌 본업으로 생각해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웨이상들이 많아지면서 전자상거래법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또 웨이상이 모바일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뉴질랜드에서 웨이상으로 일하는 허모씨는 넷이즈와의 인터뷰에서 “전자상거래법이 공식 발표되자 대리구매상들과 웨이상들은 자신의 ‘밥줄’이 끊길까봐 노심초사했지만 생각 외로 단점보다 장점이 많았다”며 “신전자상거래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잘 세우겠다”고 전했다.

◆ 韓企 “가품 문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

한국 기업에도 신전자상거래법이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은 “피해라고 생각하는 기업보다는 오히려 이를 기회라고 생각하는 한국 기업이 많을 것”이라면서 “그간 '골칫거리'였던 가품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대리구매상, 웨이상들은 해외는 물론 한국에서 화장품, 영유아제품 등을 대량 구매해 현지 가격에서 15~30% 더 저렴한 가격에 팔아왔다. 지난해 중국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영향에도 불구하고 웨이상은 한국 면세점의 매출을 견인해왔다. 현재 한국 면세점의 중국인 고객 중 웨이상이 매출의 70~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국내 화장품과 면세점계에서 웨이상은 줄곧 ‘양날의 검’이었다. 기업 매출을 높일 수 있지만 웨이상들을 통해 비공식 통로로 화장품이 유통되면서 가품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 신전자상거래의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것이 한국 업계의 설명이다.

◆ 중국 전문가 “과연 소비자를 위한 건지 의문”

신전자상거래법을 놓고 현행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식품안전법 제131조항에 따르면 판매자와 중개자(플랫폼)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지는 책임의 기준이 모호하다.

스젠중(時建中) 정법대학교 부교장은 이에 대해서 “이는 플랫폼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핑곗거리를 제공한 셈”이라면서 “향후 전자상거래 판매자가 식품안전법에 위반하더라도 소비자는 플랫폼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해당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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