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충남지역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일 제307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재원은 도지사와 협의해 예산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고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사업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