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ㆍ김철민 의원 "증권거래세 내리거나 없애야"

2018-10-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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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 열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김갑래 자본시장 연구위원과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 조형태 홍익대학교 교수, 안경봉 국민대학교 교수, 이상엽 조세재정연구원 실장,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사진=강민수 기자]



"손실을 본 투자자를 생각하면 증권거래세를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

2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김철민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상장주식 0.3%, 비상장주식 0.5%로 책정돼 있다. 김철민 의원은 "2016년까지 5년 동안 걷힌 증권거래세는 4조원으로 전체 세수 가운데 2%를 차지했다"며 "코스피 주식을 팔 때 붙는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하면 6조원을 넘는다"고 말했다.

김철민 의원은 올해 3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0.1%까지 낮추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형태 홍익대 교수는 "해외 사례만 봐도 미국ㆍ일본ㆍ독일은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며 "대만(0.15%)이나 중국(0.1%)은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고객예탁금과 신용융자금은 현재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라며 "세수 감소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거래세 인하로 거래대금이 늘어난다면 오히려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이상엽 조세재정연구원 실장은 "재정지출이 세입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는 세원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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