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을 본 투자자를 생각하면 증권거래세를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
2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김철민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상장주식 0.3%, 비상장주식 0.5%로 책정돼 있다. 김철민 의원은 "2016년까지 5년 동안 걷힌 증권거래세는 4조원으로 전체 세수 가운데 2%를 차지했다"며 "코스피 주식을 팔 때 붙는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하면 6조원을 넘는다"고 말했다.
조형태 홍익대 교수는 "해외 사례만 봐도 미국ㆍ일본ㆍ독일은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며 "대만(0.15%)이나 중국(0.1%)은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고객예탁금과 신용융자금은 현재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라며 "세수 감소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거래세 인하로 거래대금이 늘어난다면 오히려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이상엽 조세재정연구원 실장은 "재정지출이 세입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는 세원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