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P2P금융상품, 투자원금 보장 되나요?

2018-10-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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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2P금융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모든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P2P금융 투자상품 또한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투자상품을 비롯한 P2P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신중한 투자 판단이 중요합니다.

Q. P2P금융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25%의 세율과 더불어 주민세가 2.5%가 적용돼 총 27.5%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투자고객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액과 배당소득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Q. 투자수익률이 바뀔 수도 있나요?

투자 수익률은 연체 혹은 부도 발생 시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채권의 연체나 부도가 발생한 경우 원금과 이자가 회수되지 못해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 포트폴리오 상품에서 중도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도상환 전날까지의 잔존 원금과 이자를 투자 고객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변동하게 돼 수익률이 하락될 수 있습니다. 대출자의 장기연체로 경매·매각 등을 하거나 대출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경우에도 수익률이 하락될 수 있습니다.

Q. 투자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금융위원회 P2P가이드에 따라 개인은 플랫폼 회사당 1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은 1000만원까지만 가능하며, 동일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대 투자한도는 현재 투자중인 투자원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투자원금이 상환되면 투자가능한도는 상환된 금액만큼 복원됩니다.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인 경우(소득적격투자자) 전체 투자한도는 4,000만원이고 동일 대출자 한도는 2천만원으로 제한되어 한 상품에는 최대 2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전문투자자나 법인투자자의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개인에게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고 판단,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Q. 투자를 한 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할 경우 중간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펀딩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완료가 됐으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나, 펀딩이 완료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 대출자의 상환일정에 따라 투자원리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투자모집 완료 후에는 대출자가 중도상환을 하지 않는 이상 투자기간 중간에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Q. 미성년자나 외국인도 투자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 및 관련 서류 구비 시 투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국내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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