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소음 함정' 근무 뒤 난청 생겼다면…노인성 질환일까 업무상 재해일까

2018-10-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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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일 소음 노출 허용 시간 지속적으로 넘겨…업무와 인과 관계 없다고 볼 수 없어"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12년간 해양경비함정에서 근무한 뒤 소음으로 인해 난청이 생긴 공무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1일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1979년 9월 해양경찰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1991년까지 해양경비함정에서 근무했다. 이후 함정을 떠나 구난 계장, 경비 구난과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8년 퇴직했다. 8년 뒤인 2016년 만 66세의 김씨는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함정 내의 심각한 소음 때문에 난청이 생겼다고 여겼다. 경비함정 내 소음은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정도인 평균 75dB보다 높다. 소형의 경우 70.2dB~120.5dB, 중형 65.4dB~118.0dB에 이른다. 김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난청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크다며 거부했다.

법원은 "자연적인 노화 진행이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김씨가 경비정에서 근무할 때 1일 소음 노출 허용 시간(90dB 환경에서 8시간, 100dB 환경에서 2시간)을 넘겨 지속해서 소움에 노출된 것이 소음성 난청 발병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소음성 난청은 초기엔 일상 회화 영역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주파수대에서 청력감소가 이뤄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주파수대로 진행되면서 뒤늦게 발견될 수 있다"며 "원고가 상당 기간이 지나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공무와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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