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4년이 됐지만, 여전히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2014년 10월) 후,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과징금 조치를 받은 건수는 23건으로 드러났으며, 과징금 액수는 약 8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별 과징금 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단통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전체 과징금 액수의 절반이 넘는 약 474억 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SK텔레콤이었고, 그 뒤를 LG유플러스(266억1250만원), KT(145억7220만원)가 이었다.
과징금 제재건수는 LG유플러스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SKT가 7건, KT가 6건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신용현 의원은 “방통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주요 사유는 차별적 지원금 지급, 과다 지원금 지급 등 이었다”며 “‘호갱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용자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취지를 살려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보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사업자로 하여금 대리점 판매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의 조사와 제재조치에 미비점은 없었는지, 이통사가 유통점 관리‧감독의 책임을 제대로 지고, 법 위반 대리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