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9/30/20180930160325589599.jpg)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비를 지불할 수 없는데도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 해이한 기강에 기가 찰 노릇이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 경호를 선 경찰·군인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비 6만 6000원을 사용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이렇게 재반박했다.
이어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를 할 수 없는데도 버젓이 경찰 사우나비로 썼다고 시인하면서도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고 있다. 목적이 타당하다면 정부의 예산지침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비정상시간대에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청와대가 "24시간 일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 역시 비판했다. 그는 "이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24시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24시간 일하니까 업무추진비로 심야에 술을 먹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