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넓혀 3만 호 늘린다

2018-09-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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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범위 250m→350m…총 사업지 면적 3㎢ 추가

서울특별시 엠블럼[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넓혀 공급물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넓혀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 주거면적 전체에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공공임대 2051호, 민간임대 8391호)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는 역 주변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대상지가 9.61㎢에서 12.64㎢로 약 3㎢ 넓어진다. 추가된 면적의 10%에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공급물량이 현재보다 약 3만 호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승인으로 일반 사업지보다 사업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은 기존 5000㎡에서 2000㎡로 완화된다. 또 도로‧공원 같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법정 최대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가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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