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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조도.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9/28/20180928092223385144.jpg)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조도.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정부가 사들여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모를 바로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정기공모를 수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초기임대료 95% 이하, 임대료 상승률 연 5% 제한(8년 임대) 등 공공성이 강화된 공적임대주택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인천 송월구역과 경기 평택 세교1구역을 포함해 현재까지 32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7만6000가구를 지어 이 가운데 5만3000가구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부는 사업 참여 준비를 마친 조합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