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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년 상반기 국내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선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6개월 간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 및 평가한 후 김포·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문을 여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화장품 및 향수, 패션 및 잡화, 주류 등이 주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담배는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판매를 제한한다.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도 취급하지 않는다.
1인당 휴대품 면세한도는 현행 600달러가 유지된다. 출국장과 입국장 면세점 쇼핑액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관·검역기능을 강화한다. 입국장 면세점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 및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에 나선다.
면세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로를 지정·운영하고 이곳에서 세관·검역 합동 단속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검역탐지견 배치 및 검역 정보 안내 등을 통한 검역도 강화한다. 동·식물 검역 관련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으로 검역기능을 보완한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 선정 때 중소·중견 기업에 한정해 제한 경쟁 입찰하고 이들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토록 내년 3월까지 인천공항공사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