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정원 2배로 늘어난다...이원화된 규제 폐지

2018-09-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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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이 두 배로 늘어난다. 또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가 폐지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사모펀드 투자자의 기반 확대를 위해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한다. 단,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처럼 49인 이하로 유지된다.

사모펀드 투자자로는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기관 제외), 기관투자자가 있다. 또 전문투자자 요건이 다양화된다. 등록 절차는 금융투자협회 등록에서 금융투자업자 자체 심사로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 등을 전면 폐지하고, 이원화된 규제를 일원화한다. 현재 경영참여형은 10% 이상 지분투자(10%룰),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불가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전문투자형은 10%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가 있다.

금융위는 이런 규제를 모두 폐지하고, 국내 사모펀드에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에서 모두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투자자만 상대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국가와 한국은행, 은행, 금융공기업, 연기금 등에서만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다만, 대기업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해 계열사 지분 보유제한, 출자 제한 등의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시장은 6월 말 현재 전문투자형이 약 310조원, 경영참여형이 66조5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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