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관련기사광주서 SUV가 행인과 트럭 치고 상가 돌진···생명엔 지장 없어고양시, 스마트 헬스파크 조성…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총력 #자전거 #음주 #벌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