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정수장 태양광 발전 설비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확산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첫 번째 태양광 발전소가 안산시 안산정수장 침전지에 28일 준공된다고 밝혔다.
선도사업은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세종·안산·아산시를 비롯해 가평·예산·예천·함평군 등 7개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에 준공된 태양광 발전소는 안산 시민들로 구성된 ‘안산시민햇빛발전조합’에서 총 사업비 4억원을 전액 투자했다. 안산정수장 침전지 상부에 시설 용량 207kW 규모로 설치됐다.
이를 통해 연간 227MWh 전력이 생산되며, 생산 전력에 의한 매전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연간 5000만원 수익이 발생해 투자에 참여한 주민들이 수익을 공유한다.
환경부는 태양광 패널 내구 연한이 약 20년임을 감안할 때, 주민들은 투자한 사업비 4억원 회수는 물론 그 이상의 장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선도사업은 상하수도 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했기 때문에 태양광 입지에 따른 환경훼손 문제에서 자유롭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의 모범적인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 ‘대기업 생산, 국민 소비’라는 그간 에너지 생산-소비 구조를 벗어나 국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분야 ‘참여형 소비자(프로슈머, prosumer)’ 체계가 형성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봤다.
전국 446개 정수시설과 634개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연간 약 75만MWh(약 20만 가구 사용)이다. 선도사업이 정착하게 되면 상하수도 시설 에너지 자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5만MWh 발전 잠재량을 정수 및 하수처리공정에 사용할 경우 공정 소요 전력(약 250만MWh, 2016년 통계)의 30%를 충당할 수 있다.
환경부는 상하수도 시설에 주민참여형 태양광을 확산시키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시설 에너지 자립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수도시설 내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수도법’ 개정을 마무리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도사업자 평가 시 재생에너지 도입 관련 항목을 포함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상하수도 시설 에너지 자립화를 목표로 하수찌꺼기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과 함께 상하수도 분야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기술개발은 저에너지·고효율 기자재, 고효율 슬러지 처리기술, 하수처리 에너지 절감기술 3대 분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선도사업에 참여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민 모집 및 태양광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세종시 등 나머지 6개 모든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이 완료돼 총 1.5MW규모 태양광이 주민참여형으로 설치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