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전경. [아주경제 DB]
세종시보건소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직장가입자 3인 가족 기준 한달 보험료 4만 6000원) 이하 중 영유아를 둔 가정이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부자조손가정, 영아입양가정 등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기저귀(월 6만 4000원),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 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며, 신청 방법은 보건소 모자보건실이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