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반도체는 미국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유통업체 필코어 일렉트로닉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 8건 모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필코어는 판결 후 피소된 제품들의 특허 침해 사실 및 서울반도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는 것을 포기했다. 또 아크리치 MJT(6V이상의 고전압칩), 고전압 구동기술 등의 서울반도체 특허들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조명사업부 부사장은 “특허가 존중 받는 공정 경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들도 특허 침해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