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현년도 과태료 징수대책 보고회’ 참가자들이 징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19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2018 현년도 과태료 징수 실적향상 대책보고회’를 열고, 올해 과태료 징수율 목표 74% 달성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2018년 7월 말 기준 전체 과태료 부과액은 152억1500만 원이고, 징수액은 91억4900만 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징수율은 66.13%에서 60.14%로 5.99%p 감소했고, 징수액은 71억 원 줄었다.
참석자들은 법질서 위반 단속 강화에 따른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과태료에 대한 부과액 증가와 납세자들의 납부거부의식을 징수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수원시는 과태료 체납액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주정차위반·자동차책임(의무)보험 과태료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고액체납자는 부동산과 예금압류를 추진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이기복 수원시 세정과장은 “올해 부과된 과태료는 연말까지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면서 “과태료 징수와 책임 있는 납부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