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 집값을 담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물론 담합 행위를 단속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힘을 보탰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담합 행위로 압박을 받는 중개사들을 위해 집주인을 고발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조사 대상은 공인중개사들의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됐거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많은 곳들이다.
지난달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에 달한다. 이 중 △경기 화성(2302건) △용인(1989건) △성남(1357건) △서울 양천구(1229건) △송파구(1227건) 일대에서 신고 건수가 많았다.
조사단은 공인중개사들과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증거물도 수집하고 있다.
또 일부 아파트 입주자회의 등 주민들과도 접촉해 중개사에 대한 집값 호가 강요 행위가 집값 담합에 해당하거나 업무방해 등 형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전달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도 현장조사에 가세하기로 했다. 협회는 최근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개설해 중개사들의 신고 접수를 돕고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사실상 본인의 영업 대상인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고소하기가 쉽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협회가 중개사들의 신고를 수렴해 대표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경찰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 혐의 유형별로 사이버수사대 등 관련 부서와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민들이 집값 담합 차원에서 중개사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기 위해 형법이 아닌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개사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호가 담합 행위가 집값 급등의 한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집값 교란 행태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거래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