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규제 강화…가격인하·과징금상향

2018-09-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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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품 규모·횟수 따라 최대 40% 인하…과징금도 늘어나 제약사 부담 커져

[사진=아이클릭아트]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적 규제가 강화된다. 연루된 제품에 인정되는 보험급여 가격이 내려가고, 제약사가 내야하는 과징금은 더 많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약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기준 마련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 등이 핵심이다.

'가격인하제'는 제약사가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리베이트를 벌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된다. 금액 규모에 따라 인하율이 달라진다. 만일 ‘부당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1차 위반 시 20%, 2차 위반 시 40%가 인하된다. 복지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부당금액을 환산·책정한다.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도 확대·상향된다. 일반적으로 3·4차 위반 시에는 리베이트 규모에 따라 최소 15일부터 최대 1년까지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희귀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 등 반드시 처방돼야 하는 약에 대해선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전까지 과징금은 급여정지 처분이 적용된 기간에 해당 약으로 발생한 약제비(매출액) 15%~38%로 부과됐다. 앞으로는 이 비율이 11~51%로 확대된다. 최대 비율이 38%에서 51%로 늘어나는 만큼, 제약사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더욱이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해당 약제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 55~97%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말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가격인하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최대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의 기준 개선도 담겼다.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수가를 취득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은 종전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됐다. 하한선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요양기관이 이를 자진 신고하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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