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장면[사진=군산시제공]
군산시는 지난 10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생활임금액을 시간당 9,018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8,350원의 108% 수준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84,762원이며, 최저임금(8,350원)을 적용한 금액보다 시간당 668원, 월 139,612원을 더 받게 된다.
이번 생활임금액의 결정에 따라 2019년 군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적용 대상자는 월 평균 260여명이며,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채용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기에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승복 부시장은 “군산시의 재정여건 및 근로자의 사기 진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군산시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