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 [사진=연합뉴스]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 변경석이 구속 기소됐다. 1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변경석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변경석은 지난달 10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한다고 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변경석은 시신을 훼손하고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시신을 유기했다. 앞서 검찰은 조력자 여부에 대해 수사했지만, 별다른 단서가 잡히지 않아 변경석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가 많고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공소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순천 여고생 묻지마 살해범, 30세 박대성 신상공개순천 10대 여고생 살인범 신상정보 공개 여부, 30일 결정 #변경석 #토막살인범 #사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