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17일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희중)는 이날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군수가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 비용 등으로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매체는 당시 재직 중이던 안 전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수차례 실은 반면 군의원 신분이었던 이 군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군수 측은 "돈을 건넨 당시에는 출마 생각이 없었으며, 유죄가 입증되더라도 선거법의 6개월 공소시효는 만료됐다"고 반박했다.
이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출마해 46.4%를 득표하며, 38.5%를 얻은김성모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다. 앞서 유력 후보였던 안 전 군수는 지난 3월 성추행 의혹에 휘말리면서 선거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