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가 14일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제2대 협의회장인 김상돈 의왕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경기도 내 12개 시의 단체장과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지하수 개발 허용, 위반행위 자진 신고자 이행강제금 경감규정 신설,서바이벌 게임장 타용도 전용금지 및 설치기준 강화, 야영장 부대시설 설치 면적 명확화, 농지(논·밭·과수원) 성토기준 완화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일부 수정 의견을 반영,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개선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재성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그린벨트 관리·단속인력이 5㎢당 1명이 법정기준임을 설명하고 각 시·군에서 해당 인력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장인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건의사항들이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앞으로 협의회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보존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지장받고 있는 도시 발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