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

2018-09-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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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 따라 환자는 9∼18만원 부담,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

[사진=아이클릭아트]


내달부터 뇌‧뇌혈관 등 자기공명영상법(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와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돼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지난해 기준 환자가 전액 부담한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 비용은 2059억원으로, 총 MRI 진료비 4272억원의 48.2%를 차지했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의학적으로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중증 뇌 질환자에게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MRI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확대한다.

양성 종양은 그동안 연 1∼2회씩 최대 6년간 적용기간을 뒀지만, 앞으로는 연 1∼2회씩 최대 10년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횟수 역시 진단 시 1회 적용 후 경과를 관찰했지만, 앞으로는 진단 시 1회와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에도 추가로 1회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기간 중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해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만약 뇌질환 진단 이후 초기 1년간 2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일이라면 해당 연도 2회까지는 본인부담률이 30∼60%이다. 그러나 2회를 초과한 3회부터는 80%가 적용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복지부는 이러한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40만원부터 70만원에 이르던 MRI 의료비 부담은 14만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MRI 검사 가격이 상이했으나, 내달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한다.

뇌 일반 MRI 검사 기준으로 종합병원의 경우 이전에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내달부터는 약 29만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50%(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인 14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자료=보건복지부]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한 재정은 올해에만 32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280억원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다.

먼저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도 차등한다. 2019년부터 강화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를 대상으로 보험 수가 추가 가산을 통해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입원 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 환자 쏠림도 최소화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에 관한 상세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에 반영해 오는 17일까지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에는 복부‧흉부‧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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