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대법이 성관계 동영상을 재촬영하고 전송한 사건을 처벌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자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판결을 판사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구먼. 도대체 기준이 뭔지 알고 싶네(do***)" "직접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기기 렌즈를 통해 복사 후 전송을 하면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이 불가하다? 대법 판결이라 믿기 힘든 결과네요(st***)" "자기들 자식들이 당하고도 저런 판결이 나올까?(ly***)" "법을 개정하든 어이없이 판결 내리는 판사들을 물갈이를 하든 어찌 좀 해라!! 뭐 이딴 나라가 다 있냐!(si***)" "이제 마음 놓고 촬영하고 유포하겠네~ 나라 꼴좋구나(tn***)" "판사님 이건 진짜 아닙니다. 물론 합의하에 찍었다 한들. 그걸 인터넷에 유포하라고 찍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한 여성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텐데(qh***)" 등 댓글로 판결을 비난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컴퓨터로 재생한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더라고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14조2항은 타인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그 촬영물이 반드시 타인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