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촬영 전송 처벌 못해' 법원 판결에 분노하는 사람들 "뭐 이딴 판결이…나라꼴 좋다"

2018-09-13 09:56
  •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 "직접 촬영한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안돼"

[사진=연합뉴스]


대법이 성관계 동영상을 재촬영하고 전송한 사건을 처벌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자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판결을 판사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구먼. 도대체 기준이 뭔지 알고 싶네(do***)" "직접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기기 렌즈를 통해 복사 후 전송을 하면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이 불가하다? 대법 판결이라 믿기 힘든 결과네요(st***)" "자기들 자식들이 당하고도 저런 판결이 나올까?(ly***)" "법을 개정하든 어이없이 판결 내리는 판사들을 물갈이를 하든 어찌 좀 해라!! 뭐 이딴 나라가 다 있냐!(si***)" "이제 마음 놓고 촬영하고 유포하겠네~ 나라 꼴좋구나(tn***)" "판사님 이건 진짜 아닙니다. 물론 합의하에 찍었다 한들. 그걸 인터넷에 유포하라고 찍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한 여성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텐데(qh***)" 등 댓글로 판결을 비난했다.
13일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중 일부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그 사진을 부인에게 보낸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금지한 촬영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컴퓨터로 재생한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더라고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14조2항은 타인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그 촬영물이 반드시 타인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