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현물시장 1회 호가제출한도 상장주식수 1%로 축소

2018-09-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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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1회 호가제출 가능 수량의 한도를 기존 상장증권수의 5%에서 1%로 축소한다.

12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부터 호가 제출한도를 이런 방식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1%를 초과하는 호가가 제출되는 경우 거래소 시스템에서 이를 거부하게 된다.
또 종목 간 시가총액 규모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1% 기준에 관계없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호가는 제한하기로 했다. 아래로 10억원까지는 허용된다. 다만 시총이 200억원 미만인 소형 종목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따른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다. 지난 4월 사고 당시 삼성증권 직원들이 판 물량은 전체 주식 수의 5.6%를 차지했고 시세는 순식간에 떨어졌다.

주식을 판 직원도 문제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시스템이 1차적으로 오류를 걸러냈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거래소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정한 상한선을 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문 실수가 시장 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종목 규모별로 차등 기준을 적용해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과 투자자 편의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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