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의 한 직원은 모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A씨 및 해당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들과 공모해 연금재단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 유치로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은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14억2000만원을 A씨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도 같은 방식으로 A씨에게 3억9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각각 과태료 3억원과 5억원을 부과했다. 현재 퇴직한 해당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정직 6월, 감봉 6월 수준의 위법 사실을 통지했다. 또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2명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했다. 4명은 업무정지 3개월의 조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