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용인·창원시 등 4개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구성

2018-09-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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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창원시청서 출범식, 공동위원장은 염태영 수원시장 등 4개 도시 시장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구성

출범 선언문 발표, 특례시 법적지위와 자치권한 확보 위한 사업 추진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등 4개 시의회 의장,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건의안 채택 협약’ 서명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재준 고양시장(앞줄 왼쪽 3번째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위원들이 위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와 고양·용인·창원시 등 4개 대도시가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고 특례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4개 도시는 12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열고, “특례시 쟁취를 공동 과제로 선정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동기획단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실현을 위한 4개 시 공동 대응기구다. 4개 시 시의원과 분권 전문가, 시민 등 위원 20명(시별 5명)으로 구성된다.

공동기획단은 분기별로 정기회의(4개 시 순회)를 열고, △특례시 신설 법적 지위 확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 확보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정부 설득으로 협력 강화 △시민 교육·홍보 활동으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무지원팀, 대외협력지원팀, 학술연구지원팀 등 3개 지원 기구를 운영해 4개 도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동기획단은 출범식 중 ‘창원 선언문’을 채택하고, “광역시급 대도시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법적 지위, 자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특례시 추진을 민선 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를 확보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자치 권한을 반드시 쟁취하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사말에서 “특례시는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형 개헌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4개 도시와 440만 시민, 시민사회,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 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방정부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이번 종합계획 발표로 특례시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6대 전략, 33개 과제로 이뤄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자치단체에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 실질적인 분권 실현’, ‘대도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도시 특례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됐다.

공동기획단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특례시·자치 권한 확보방안 학술연구 공동 추진, 특례시 공론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신설’ 세미나 개최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등 4개 시의회 의장은 출범식에 앞서 창원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건의안 채택 협약’을 체결하고, 특례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날 공동기획단 출범식에는 위원으로 위촉된 이종근 의원을 비롯해 수원시의회 의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수원시를 비롯한 4개 도시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공동건의문은 청와대와 자치분권위원회, 국회,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가 실현되려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신설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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