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성명서 발표

2018-09-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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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대전시의회는 12일 의회 기자실에서 성명을 내고 대전·충남지역 제외에 대해 재점검을 촉구했다.[사진=김환일 기자]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대전시의회는 12일 의회 기자실에서 성명을 내고  대전·충남지역 제외에 대해 재점검을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서 철저히 배제돼 왔다"며 "대전은 인근 세종시 조성과 둔산동 정부청사 및 대덕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능군 배분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없는 곳은 대전이 유일하다"며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 균형과 형평을 고려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지역 소재 대학만 19개, 해마다 배출되는 졸업생은 3만 5000여명에 이른다"며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채용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지역을 재점검하고 지정지역을 확대·조정해 균형 잡힌 이전을 해달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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