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특별사법경찰단의 업무범위를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선불식 할부거래와 방문‧다단계까지 확대한 가운데 이에 대한 첫 성과가 나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20~30일 고양시와 의정부시내 쇼핑몰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짝퉁제품) 단속을 벌여 정품가격 3억2천만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판매·유통시킨 19명을 상표법 위반사범으로 입건하고, 이들이 판매중인 위조상품 724점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고양시 식사지구 상가에 위치한 A업소는 정품가격 250만원 상당의 짝퉁 샤넬 핸드백과 정품가격 100만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백팩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상가 내 B업소는 구찌 몽클레어 돌체앤가바나 등 브랜드 짝퉁 의류를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시의 C업소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에 브랜드 라벨을 붙인 의류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적발됐으며, D업소는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위조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들은 대부분 정품 가격의 10%에서 많게는 40% 가격대로 위조 상품을 팔고 있었다. 대부분의 위조 상품은 접합 및 인쇄 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 및 라벨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의 태그가 없고, 부착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었다.
이병우 특사경단장은 “위조 상품 판매 행위는 공정한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탈법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단속은 경기도 특사경 신설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새로운 경기도에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끼치면서 돈 버는 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이재명 지사가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7월 30일 식품 환경 원산지 공중 청소년 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기존 특사경의 업무범위에, 수원지검 협조를 받아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선불식할부거래 방문‧다단계 등 6개 분야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