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명성교회는 최근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임명했다.
이와 관련, 예장통합은 지난 11일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통합 총회를 열고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임명한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제28조 6항(일명 세습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달 예장통합 헌법위원회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통합 총회에서는 총 인원 1360명 중 반대 849표, 찬성 511표로, 유권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결했다.
재판국 보고는 총회 셋째 날인 12일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명성교회는 지난해 3월 설립자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 세습 논란을 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