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높은 통장 넘기면 4000만원 줄게요"… 청약통장 브로커 등 '덜미'

2018-09-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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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수사결과 발표

지난 1월 동대문구의 한 전봇대에서 발견된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전단지.[사진=동대문구 제공]

# 브로커 C씨는 생활이 힘든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접근해 '통장을 제공하는 건 나라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본인들이 그 일을 대행하는 것이니 걱정 말고 통장과 서류를 넘겨달라. 그러면 300만원을 주고 나중에 당첨되면 1000만원 더 주겠다' 등의 말로 현혹했다. C씨는 서류 일체를 확보하고서 이를 또 다른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을 받고 넘겼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이들이 무더기로 서울시에 적발됐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중개 브로커, '수수료 나눠먹기식' 기획부동산 업자,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 당첨된 위장전입자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12일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1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권한을 부여받고, 전국 첫 전담팀을 꾸린 이래 첫 결실이다.

적발된 청약통장 불법 브로커들은 주택가 주변 전봇대 등에 '청약통장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붙여 버젓이 광고했다.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을 주로 노렸다. 가점에 따라 수천만원까지도 거래됐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 모두 처벌대상이다.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시는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을 연 뒤 다수의 보조원을 고용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자격을 대여하는 식으로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11명도 적발했다.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들이 진행한 계약은 확인된 것만 108건에 달했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시·구 유관부서 등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청약통장 불법거래, 전매 제한기간 내 분양권 전매,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등 교란사범의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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