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역 2년 구형…도도맘 김미나는 '집유' 선고, 이유는?

2018-09-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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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소송 아무런 영향 미치지 못한 점 참작"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도도맘 김미나씨의 집행유예 선고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리·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김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김미나씨는 그해 4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특히 불륜설 상대인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사문서 위조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한편,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미나씨 남편은 지난 2015년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1억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당시 강용석 변호사는 소송 취하를 위해 김미나씨와 공모해 위임장을 위조하고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은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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