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

2018-09-11 09:51
  • 글자크기 설정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을 7년 미만 제조업체까지

천안시청사 사진.[사진=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시행 중인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의 지원 대상을 2년 미만 제조업체(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에서 7년 미만 제조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란 시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이 융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시가 기업과 대출은행 간 맺은 대출이자의 1.75%~2.0% 범위 내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융자규모는 업체당 2억 원 이내이며, 상환기간은 2년으로 2년 만기 일시상환이나 2년 균분 상환 중 상환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제조업체의 이차보전율은 은행과의 약정금리에서 1.75%이고 여성·장애인 기업, 천안시 기업인의 상 수상기업 등은 0.25%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자금 소진 시까지 운용하며, 융자금 이차보전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은 천안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