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청사 사진.[사진=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시행 중인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의 지원 대상을 2년 미만 제조업체(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에서 7년 미만 제조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란 시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이 융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시가 기업과 대출은행 간 맺은 대출이자의 1.75%~2.0% 범위 내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일반 제조업체의 이차보전율은 은행과의 약정금리에서 1.75%이고 여성·장애인 기업, 천안시 기업인의 상 수상기업 등은 0.25%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자금 소진 시까지 운용하며, 융자금 이차보전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은 천안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