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남편 소송취하서 위조 혐의' 강용석 "징역 2년? 크게 신경 안 써"

2018-09-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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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무죄 나올거라고 생각한다"

[사진=연합뉴스]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0일 한경닷컴은 강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강 변호사는 매체에 "크게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자신에게 구형된 징역형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무죄가 나올거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박대산 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의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씨와 공모해 소 취하서 관련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소송 취하를 위해 김씨와 공모해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강 변호사는 한경닷컴에 "(김미나) 본인이 충분히 취하시킬 수 있다고 해왔었고, 밤새 얘기해 설득해서 답을 받았다고 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지난달 13일 김씨는 강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자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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