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청 전경사진.[사진=아산시 제공]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 380억원, 주택분 88억원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3.5%인 1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 인상과 배방, 둔포, 모종풍기지구의 신규 아파트 및 다가구주택 신축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연세액 10만원 이상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1/2) 재산세가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9월 30일이 공휴일임에 따라 재산세 납부기한이 10월 1일까지로 연장된다.
시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