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올해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증하면서 상반기에만 매일 116명의 피해자가 1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802억원으로 작년 1년간 피해액(2431억원)의 74.2%"라고 밝혔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신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가장해 수수료나 대출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로 남성(59.1%) 및 40~50대(67.2%)의 피해가 큰 유형이다.
앞서 지난 5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한 50대 남성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기범은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신용도가 올라가 3%대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꼬드겼다. 알려준 계좌에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인출해 잠적했다.
반면 정부기관 등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여성의 피해 금액(363억원)이 남성(152억원)의 2.4배에 달한다. 고령층의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은 163억원으로, 전년 동기간(35억원) 대비 4.7배 상승했다.
지난 6월 한 40대 여성 피해자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은 사례가 발생했다. "명의가 쇼핑몰 사기에 도용돼 여러 명에게 고소된 상태"라는 말에 놀란 피해자는 "계좌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조사 후 바로 환급된다"는 사기범의 말을 따랐다가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금융 이용자는 일상 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