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젠, '유전자가위' 특허 빼돌리기, "분명히 밝히겠다 전혀 사실 아냐"

2018-09-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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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툴젠 홈페이지 갈무리]

툴젠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김종문 툴젠 대표는 입장문에서 "툴젠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툴젠은 정당하고 적법한 계약에 근거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21은 김진수 단장이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국가지원을 받아 동료들과 개발한 유전자가위 크리스퍼의 원천기술을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 '툴젠'으로 빼돌려 특허를 냈다고 보도했다.

유전자가위는 세포 내의 유전체를 자르고 삽입해 유전체를 교정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암이나 에이즈 등 난치병 치료, 멸종 위기 농작물의 종자개발 등 생명과학의 대표적인 혁신기술이다.

김 대표는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미국특허 가출원제도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핵심적인 첫 번째 특허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대) 소속 발명자들이 발명을 완성한 후 2012년 10월 23일 자신들의 소속기관이 서울대임을 밝히면서 개인 명의로 가출원을 하고 그로부터 20여 일 후 서울대에 발명신고를 했다"며 "그 후 서울대는 툴젠과의 연구계약에 근거해 이에 대한 권리를 툴젠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최초 가출원 후 발명자-서울대, 서울대-툴젠 사이의 적법한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툴젠은 최초 가출원을 했던 발명자들로부터 출원인 지위를 이전받아 2013년 10월23일 툴젠 명의로 본출원을 했다"며 "툴젠이 서울대에 신고하기도 전인 2012년 10월23일 단독명의로 미국특허 출원을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툴젠 입장문 일부 갈무리[사진=툴젠]


툴젠은 2012년 11월20일 서울대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툴젠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서울대에 유전자교정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기술이전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2011년 12월28일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툴젠의 보통주 10만주를 무상으로 증여했다"며 "서울대가 툴젠의 주식 10만주를 보유한다는 것은 당장 교환가치 자체가 크다는 점도 의미가 있지만 향후 툴젠이 성장하면 할수록 서울대가 더 큰 이익을 얻게 된다는 잠재가치의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툴젠은 서울대로부터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의 지분을 이전받은 후 6년간 수십억원의 특허비용을 지출하며 이 특허가 세계 각국에서 등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툴젠의 노력 결과는 툴젠 보통주 10만주를 가지고 있는 서울대에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1999년 문을 연 툴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전자 가위 원천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생명공학 전문기업이다.

한편, 한겨레21은 "김 교수와 툴젠이 법과 규정을 어겨 서울대에 신고하기도 전에 툴젠 단독 명의로 미국 특허를 출원했다. 배임행위로 불법행위가 된다"며 "피해를 입은 건 11명가량의 서울대 화확부 소속의 동료 연구자"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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