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주노동자, 성폭력 당할 경우 즉시 다른 업체로" 고용부, 인권위 권고 수용

2018-09-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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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인권위원회]

여성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성폭력을 당할 경우 즉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고용부는 사업주가 기준에 미달하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사업주 및 직장 동료로부터 성희롱·성폭력·폭행·상습적 폭언 등을 당할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또한 추진 중이다. 이에 인권위는 "성희롱·성폭력은 반복 가능성이 높고 한국말이 서툰 이주노동자에게 피해 입증이 특히 어려운 범죄"라며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추진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상습적인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바 있다. 경남 밀양시의 한 깻잎농장에서 근무하는 캄보디아 출신 여성 A씨는 당시 "사업주 박모씨가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등 1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다.

여가부 또한 오는 2019년 이주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 전문상담소 5개소를 신설하는 한편,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그룹홈·자활지원센터 등과의 연계 상담 및 법률보호·자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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