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자리창출 업체 초저금리 특별금융 200억원 지원

2018-09-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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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용 소상공인 대상 최고 1%수준 금리상품, 업체당 1억원 범위내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청년, 중장년 등 신규인력 채용 또는 고용유지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별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금융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초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최고 1%수준의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금융비용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16억원의 보증재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9월 10일부터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특별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인력을 고용한 업체 △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 창업 후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1인 기업을 포함한 업체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과 취급점인 KEB 하나은행 지역지점의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금융 지원을 받는 업체의 금융이자는 취급은행인 KEB 하나은행의 금리를 기준으로 업체별 조건에 따라 인천시에서 최소 1.0%에서 최대 2.0%까지 이자를 취급은행에 직접 지원하므로 업체에서는 인천시 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분만 부담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금융지원으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취업촉진과 일자리 창출 여건을 확대하여 취업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인천신보가 적극 협력하여 다양한 맞춤형 정책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금융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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