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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 제공]
군산시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읍·면·동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소재 농지에 직접 가을무, 가을배추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군산원예농협에 출하약정을 이행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품목당 1000㎡~10000㎡이며, 신청 농가가 군산원예농협과 출하약정을 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사업 신청서와 함께 출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문영엽 농산물유통과장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관내 가을무, 가을배추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