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공동수도요금 분쟁을 해소하고, 수도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호별 계량기 신청·설치등록을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20세대 미만 건축물, 다가구주택과 상가 등에 설치된 주계량기 검침만으로 자체 수도요금을 부과해 이웃 입주자 간 수도요금 분쟁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요금 미납 시 전체 세대가 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호별계량기 등록 확대뿐만 아니라 이사정산서비스, 상․하수도 요금 스마트 문자고지 등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수도요금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계량기를 제외한 호별계량기 설치대상 약 3만6000곳 중 2만3000곳의 호별계량기 설치등록을 마친 결과 수도요금 분쟁민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