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포항음폐수시설 부실 책임 포항시에 추가 배상해야"

2018-09-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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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30억8000여만원에 1억4200여만원ㆍ지연손해금 지급 선고

영산만산업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

포항음폐수병합처리시설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장기간 끌었던 포항시 음폐수처리장의 부실건설 소송과 관련해 대구고등법원이 위탁업체인 한국환경공단에 포항시를 대상으로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달 22일 포항시 음폐수시설 위탁사인 한국환경공단에 포항시를 대상으로 1심에서 선고한 29억4400만원보다 많은 30억8700여만원과 법원이 추가로 인용한 1억4200여만원, 이에 따르는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항시가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 영산만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포항시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한다”며, “한국환경공단은 포항시에 30억8740여만원과 1억4277여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1심에서는 포항시도 음폐수처리장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데 책임을 물어 손해액 58억 원 중 50%로 배상액을 제한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영산만산업이 공급협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음식물폐수 처리 의무를 면한다는 것에 불과한 반면, 당초 기준을 초과한 음식물폐수를 음폐수병합장에 보내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후 폐수를 기준에 맞춰 보내도 음폐수병합장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며 “영산만산업에 대한 포항시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6일까지, 포항시는 오는 13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한국환경공단의 상고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시음폐수처리장은 포항시 남구 호동 산32번지 일원에 하루 320t의 음식물폐수와 쓰레기 침출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음폐수병합처리시설을 조성하도록 설계됐다.

포항시는 지난 2011년 7월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79억5000여만원을 들여 다음해인 2012년 6월 음폐수병합처리시설 공사에 들어가 같은 해 12월 완공, 2013년 1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재까지 처리량이 설계기준에 미달되고 생물반응조의 수온 상승과 용존 산소 부족, 심한 악취 등으로 정상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 2013년 12월 한국환경공단과 음폐수병합장에 음식물폐수를 보내는 영산만산업을 상대로 추가 건설비용과 미처리 음폐수의 외부 처리비용을 더한 68억580여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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